당일 접수에 한하여 100% 환불, 그 이후는 환불 규정이 적용 됩니다.
개강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환불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.
기존 회원이 환불할 경우 다음 달 등록 시에는 신규회원으로 전환됩니다
환불절차
1층 안내데스크
환불 신청서 작성
15일이내 환불
(은행계좌 입금)
본인 : 수강 영수증 반드시 지참(미지참시 환불 및 수강 변경 불가)
영수증 분실 시
수강생 본인 및 가족 이외에는 환불불가
프로그램 별 정원에 비해 접수율이 현저히 부족하여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강 될 수 있으며, 수강료는 전액 환불됩니다.
(해당 수업기간 종료 시 환불불가)
개강 전 : 수강료 100% 환급
개강 후(매월 1일) : 10% 공제 및 총 수업일수 일일 계산 후 수강 경과일분 공제
{수업경과횟수 ×(수강료/수업횟수)} - 환불수수료(정상단가의 10%)
개강 전 : 수강료 100% 환급
개강 후(매월1일)
일반강좌 정상 단가 적용 계산 후 환불
본 규정은 재정 경제부 고시 제2007-54호 소비자 분쟁 해결(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영업,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) 보상 기준과 서울시 운영 지침에 의거 합니다.